영양라벨 표시 관 규정

발표일자?023-12-29 발표 부문:국가시장감독관리국 식품 리스 평가중심

영양라벨에는영량곻/span>영양성분명칭밎/span>구체적인함량수치륻/span>표시해야하며, 계산 근거 제공해야 한다. 표시치는 원료 투입? 원료 규격, 생산 과정 소모? 생산 판매 기간중의 저감량, 시험검 방법, 시험검 결과 등을 감안하여 표시해야 하며, 명칭 표시 단위 등은GB 25596、GB 29922읗/span>규정엏/span>따라앻/span>한다.

맣/span>100g혹은100mL혹은100kJ 제품?nbsp;열량밎/span>영양성분함량수치늓/span>반드싛/span>대읐/span>되어앻/span>한다. 물에 타 섭취하는 제품100mL 영량?nbsp;영양성분함량읃/span>표시하고잏/span>핟/span>경우,100mL읗/span>조제방법읃/span>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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