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물종 서양삼의 수출입관리

발표일자:2022-10-31 발표 부문:칭도해관

 서양삼은(Panax quinquefolius)  1975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국제무역 공약>(CITES) 부록 Ⅱ에 수록되었으며, 야생 혹은 인공재배품을 포함한 서양삼 근 전체, 절편 및 근의 일부분은 모두 멸종위기 물종으로 수출입관리를 진행한다.즉 허가를 받아야만 휴대 혹은 무역할수 있다.  단 분말, 정제, 추출물, 자양품, 차음료, 떡류등 완제품과  유도체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야생 서양삼의 산지는 북위 30°~48°, 서경67°~95°의 미주삼림, 즉 미국동부지역과 캐내다의 동남부지역이다. 중국의 인공재배 서양삼은, 현재 지린성 징위를 중심으로하는 동북산지, 베이징 화이뤄를 중심으로 하는 화북산지, 산둥성 원등을 중심으로하는 서북산지등 3개의 산지가 있다.

해관은 수출입 혹은 귀국시의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서양삼에 대하여, 멸종위기 동식물보호와 식물검역 2종차원의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즉 신선 서양삼 반입시의 위해병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을 진행하며,중국은 1980년 CITES에 가입하였으며, CITES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야생 혹은 인공재배 서양삼을 화물운송우편,휴대등 방식으로 수출입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은 국가 멸종물종 수출입관리 사물실이 발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무역공약 수출입허가 증명서>를 획득하여야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조례>、<야생동식물 수출입증서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야생식물보호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출입허가 증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멸종위기 동식물과 제품의 수입 혹은 수출은, 국무원 야생동식물주관부문과 해관이 연합으로 지정하고 국무원이 허가한 항만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멸종위기 동식물및 그제품을 수출입시 해관에 수출입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해관의 감독을 받아야하며, 통관후 30일내에 해관 검사필 수출입증명서부본을 국가 멸종위기 물종수출입관리기관에 비안하여야 한다.